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국내 청소년들 "투표연령 낮춰야"…'UN 아동권리보고서'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동 권리 관련 선거권 등 8개 분야 분석·제안

"선거 연령 만 18세까지 해야" 확대 요구

수정·보완 거쳐 내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출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고등학교 3학년(만 18세)에게 투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내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아동·청소년 정책 수행을 위해 투표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대한민국아동총회-UN(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보고서’ 집필팀은 20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집필팀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 28주년을 맞은 이날 정부보고서에 대한 보완 의견 차원에서 작성한 아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집필팀에 뽑힌 만 18세 미만 청소년 12명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12년 5월부터 작업에 나섰다.

집필팀은 보고서에서 “아동 정책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아동이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투표 참여 나이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선거 가능 나이를 만 18세까지 조정해야 한다”며 “선거연령 조정을 통해 아동들이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유권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필팀에 따르면 올해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16세 혹은 18세 이상의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최소 선거연령은 만 16세며 독일과 스위스도 연방선거를 제외한 지방선거에서 만 16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 일본도 2015년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가능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조정했다.

실제로 집필팀이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 의뢰해 초·중·고 1628명을 대상으로 벌인 ‘유엔 아동권리협약 보고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3%가 ‘만 18세에게 투표권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집필진은 “우리나라 투표 나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너무 높다”며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까지 조정해 정치 참여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집필진은 선거권 연령 확대 외에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학칙 제·개정 △사교육 △자유 학기제 △학교 밖 아동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보고서에 담았다

이들은 보고서 추가 수정·검토를 거쳐 내달 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