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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김학철 ”도교육청, 충주 신명학원 특정감사 적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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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전 피감기관에 감사 일정, 인원, 대상 등 통보 이뤄졌나“

”사학재단에 유독 엄한 사회적 풍토, 잘못된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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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김학철 충북도의원(무소속·충주1)이 충주 신명학원에 대한 도교육청 특별감사의 적법성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20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감사라도 피감기관에서 감사 일정, 인원, 대상 등의 범주를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태욱 신명학원 이사장을 향해 “관련 통보를 받은 적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날 행감에는 김 의원의 증인 신청 요구로 우태욱 신명학원 이사장과 교사 등 4명이 출석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우 이사장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종합감사나 정기감사는 공공기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피감기관에 7일 이전에 통보하고 확인과정을 거쳐야한다”면서 “신명학원에 대한 특정감사 전 조사계획서를 통보했느냐”고 유수남 도교육청 감사관에 다시 따져 물었다.

이에 유 감사관은 “특정사안은 감사의 효율성이나 기동성을 위한 예외사항으로 공공기관감사에관한법률에 사전 통보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일각에는 해당 재단에 대한 특정감사가 도교육청의 학교통폐합과 연계한 표적감사 아니었느냐는 주장도 있다”면서 "(저는)신명학원에서 발생한 국가학업성취도평가의 집단 부정행위 등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고자 함이 아닌 도교육청의 특정감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가리고자 한다”고 증인 신청 요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에는 사학재단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다”며 “우리나라 교육계 30%를 떠맡고 있는 사학재단들을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유독 이들에 대해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풍토가 계속된다면 누가 교육 사업에 투자를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날 행감에서는 신명학원 소속 학교들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 집단 부정행위 여부와 학원 이사장의 과도한 학교 운영 개입, 학원 측의 교육징계권 남용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신명학원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때 집단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던 곳이다.

도교육청은 해당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학원 측의 교육 징계권 남용, 이사장의 학교 운영 개입, 시험 관리·감독 부적정 등 무려 23건을 지적했다.

하지만 학원 측은 비위 사실이 없음에도 이뤄진 강압 감사임을 주장하며 도교육청과 맞서고 있다. 신명학원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쟁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우태욱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그를 벌금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우 이사장이 기속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관련 건 역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cooldo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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