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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경쟁업체 이적 PEET 스타강사들 원소속 학원에139억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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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정당한 사유 없어…해지통보 무효"

원소속 업체는 경영악화로 해당 사업 '영업정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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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약학대학 및 의·치학전문대학원 입시교육을 전문으로 했던 A학원이 경쟁업체로 이적한 강사 5명을 상대로 낸 139억원 규모 손해배상 및 위약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각 강사마다 연평균 강사료의 2.3~3.6배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헌석)는 유명 생물강사 B씨 등 5명에게 강의제공 및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금 139억원을 A학원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온·오프라인 강좌를 제공하는 A학원에서 각각 생물·화학·물리학·유기화학을 강의했던 이들 인기강사 5명은 2015년 8~10월 계약위반과 신뢰관계 파기 등을 이유로 A학원에 강사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무렵 경쟁관계인 C학원과 계약을 체결했다.

A학원은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강사계약을 해지하고 일방적으로 경쟁학원으로 이적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B씨에게 약 46억원 등 5명의 강사를 상대로 계약서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금 139억7908만원을 요구했다.

B씨 등 강사들은 A학원이 계약보다 낮은 배분비율로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인세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해지가 적법했다고 변론했다. 또 계약서상 위약금이 과도하게 많아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등이 주장하는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강사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지통보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강사료가 일부 미지급된 것은 책정방식의 복잡성에 기인한 것이고 그 금액이 전체 강사료에 비춰 크지 않다는 이유 등에서다.

또한 재판부는 "B씨 등은 2015년 6월 무렵부터 C학원으로 이적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위약금 조항이 무효라는 주장도 "B씨 등이 영향력이 큰 강사들이었으므로 강사계약 체결에 있어 불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학원의 연간 매출액은 2014년 약 300억원, 2015년 약 310억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약 104억원으로 떨어졌다. 2015년엔 약 32억원의 영업이익을, 2016년엔 약 9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A학원은 지난 10월 약대 및 의·치학전문대학원 입시교육 영업을 중지한다고 공시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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