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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검찰, '금감원 채용 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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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삼 전(前)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금융감독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5)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 및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사례는 이 전 부원장보가 처음이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부적격 등급을 받은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최종 합격자 중 부적격 인원이 보고되자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등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한 시중 은행장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A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불합격 대상인 B씨의 면접 평가 접수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다만 A은행장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출신 3명이 입사지원서에 실제 경력 기간보다 짧게 기재해 불합격 대상이 되자 이들의 인사기록을 찾아 경력 기간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단순 오기 정정에 불과하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이 전 부원장보와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모 전 총무국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달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일 이 부원장보를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이 밖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고 보고 진웅섭 전 금감원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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