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사형제도는 폐지…국보법은 폐지보다 일부조항 삭제·수정이 바람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틀 앞둔 20일, 국회에 서면답변서 제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20일, 국회에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수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일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왼쪽 둘째)가 지난달 27일 퇴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흉악범죄에 대한 응보형 관점과 국민의 법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나 오판으로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인간의 존엄성 등에 비춰 사형제는 폐지할 때가 됐으며 그 대신 감형이 없는 종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낙태죄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를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양 가치가 모두 최대한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낙태 가능한 시기를 명시하는 등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이기도 한 이 후보자는 "정당 활동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정당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보법과 관련해 폐지를 논의하기보다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남용 또는 오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수정하는 등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저녁 헌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한 질문에 "법관 등 고위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사정보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사찰이 이뤄질 경우 법관 등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이러한 우려까지 충분히 고려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쟁점으로 떠오른 '우리법연구회'의 이념 편향성 논란과 사법부 내 이슈로 급부상한 '판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