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틀 앞둔 20일, 국회에 서면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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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왼쪽 둘째)가 지난달 27일 퇴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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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흉악범죄에 대한 응보형 관점과 국민의 법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나 오판으로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인간의 존엄성 등에 비춰 사형제는 폐지할 때가 됐으며 그 대신 감형이 없는 종신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낙태죄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를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양 가치가 모두 최대한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낙태 가능한 시기를 명시하는 등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이기도 한 이 후보자는 "정당 활동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정당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보법과 관련해 폐지를 논의하기보다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남용 또는 오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수정하는 등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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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저녁 헌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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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쟁점으로 떠오른 '우리법연구회'의 이념 편향성 논란과 사법부 내 이슈로 급부상한 '판사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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