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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혼자 술마신 창원시 공무원 "일행에 술값 받아라" 여주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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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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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창원시 공무원이 술값 시비로 술집에서 여주인을 때려 경찰에 입건됐다.

진해경찰서는 창원시 간부 공무원 A씨(57)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50분쯤 창원시 진해구 한 술집에서 주인 B씨(53·여)의 가슴을 밀치고 다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혼자 술을 마신 A씨가 “일행들에게 술값을 받아라”며 귀가하려 하자 B씨가 “일행이 어디 있느냐. 다음에 술값을 달라”고 말했는데 폭행했다.

평소 이 술집에서 몇 차례 술을 마셨던 A씨는 이날 양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현재 합의한 상태"라며 조만간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ok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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