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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기어 조작 실수…보행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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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승용차 기어를 잘못 조작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0시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기어를 잘못 조작해 후진 기어를 작동시키는 과실로 보행자(84·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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