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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경남교육청-학비노조 급식비 '별도 합의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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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 "급식비 예산 심의 전 도교육청 행정 조치 요구"

경남CBS 최호영 기자

경남 학교비정규직들의 미지급된 급식비 소급 예산이 도의회에서 또 도마에 올랐다.

20일 열린 경남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예산에 대한 행정·절차상 문제가 제기돼 추경 예산 심사를 앞두고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학교급식 종사자 미지급 식비 예산 12억 7천여만 원이 포함됐다.

이 예산은 급식비 이중 지급 논란 등을 겪으며 도의회에서 두 차례나 삭감됐다.

지난해 5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도교육청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급식비 8만 원 지급 등을 담은 조정안에 합의했다.

당초 노조는 정규직과 똑같은 13만 원을 요구했지만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8만 원에 합의를 봤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합의안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별도 합의 안은 '급식 관련 직종은 급식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즉 급식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당시 교육감 위임을 받은 담당 사무관이 서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예산 승인권을 가진 도의회 몰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행정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병희 도의원은 "이 문제가 도교육청의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그런데 밑에서 결정을 하고 윗선에 보고하는 게 맞는 절차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조정안이 제출됐을 때 노사 합의가 이뤄져 서명을 했다. 그런데 위임된 사무도 아닌 별도의 합의서를 만드는 바람에 행정이라는 질서가 흐트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위임 사무를 정하는 것은 단수 사무관 한 사람의 판단으로 이룩될 수 없다"며 "그런 사안이 바로 도교육청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행정 문서로 작성될 정도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또, "첨예한 사안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장 선에서 판단한 것도 문제"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적 조치와 해당 당사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정태 도의원도 "행정적, 자의적 절차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예산 집행 전에 인적 쇄신에 대한 조치나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되기에는 상황이 많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도의회가 예산 삭감 당시 부대 의견을 달았던 급식비 관련 경남지노위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담당자 징계 요구 등을 도교육청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원찬 부교육감은 "절충 과정에서 노조가 요구했고, 본 협상과 별개로 처우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합의가 된 것 같다"면서 "직원들이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발생한 일이지만,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부교육감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싶다. 제가 책임을 지고 진행 과정을 소상히 듣고 사후에 이런 일이 생기기 않도록 하겠다"며 "처벌이나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해 당장 답변하기 힘들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급식 종사자들의 미지급된 식비 예산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담당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적절한 행정적 조치 결과를 먼저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3회 추경안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만약 예산 승인이 안 되면 체불임금으로 처리돼 교육감이 노동부로부터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하지만 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책임있는 행정적 조치를 예산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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