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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강원도 “10인 이하 사업자 4대보험료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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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강원도형 사회보험 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2017.11.20/뉴스1© News1 황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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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황대원 기자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안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이는 정부의 지난 9일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발표와 관련해 도내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정부의 고용안정 예산을 지원받는 조건은 고용보험을 든 사업자에 한해서다”며 “도는 사업자들이 영세해서 고용보험을 든 비율이 40%로 60%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이러한 사업자들(10인 이하)에게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내 13만 4000개 사업체 중 12만 4000개(93.3%, 전국 91.8%)가 10인 미만 영세업체(3만 3000명)이다.

이중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 51.8%(전국 44.5%)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영세업자들에게 지원되는 4대보험료는 1인 평균 월10만 6000원이며 연간 126만 7000원이다.

총 소요 예산은 418억 원이며 도는 이 사업을 조기 정착시키고 지원이 되도록 정부와 도의회, 시·군 등 관련단체와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최문순 지사는 “내년 1월 최저임금 시행에 대비해 이미 영세업체에서 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대책이 폐업과 해고를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을 살펴보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 월13만원 현금지원, 10인 미만 사업체 두루누리 사회보험 일부지원, 신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50% 한시적 경감 등이며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다.
jebo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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