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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1조 사기' IDS홀딩스 지점장들 무죄 선고에 법정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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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회부 첨부용/ 삽화 사건사고 뇌물 청탁


사기죄 유죄 인정 증거 부족…판사도 "무죄 답답"

피해자들 "어떻게 무죄 되나" "나라 썩어" 고성
검찰 "판례에도 반하는 판결, 항소로 엄벌할 것"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1조원대 사기로 끌어들이는 데 일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IDS홀딩스 지점장 등 간부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46)씨 등 15명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지점장 회의 녹취록 등을 봤을 때 의심을 넘어서 사기죄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방판법 위반에서도 법이 전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 판매업과 무관한 영역에서 진행돼 처벌될 조항이 아니라고 봤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밑에서 지점장 등으로 일하며 김 대표가 투자자 1만여명에게 1조2000억원 가량을 가로채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점장 회의 등 대표를 직접 만나며 사기 행각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9월 2심 재판을 통해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취록을 통해 지점장 회의가) 이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업의 실체를 전달받은 자리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며 "사람의 목숨이나 신체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다치게 해도 처벌하는데 목숨과도 같은 여러분 돈을 실수로 잃게 한 것에 대해 왜 법이 처벌하지 않는지 답답하다"며 "(재판은) 1심으로 끝나지 않으니 피해자들이 단결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내려진 후 피해자들이 "이게 어떻게 무죄가 되냐", "대한민국은 썩었다" 등 강하게 항의하며 법정에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동부지검은 이번 선고에 대해 "이 사건은 금융 유사수신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례, 헌재 결정례에도 반할 뿐 아니라 주범인 김성훈에 대해 징역 15년이 선고된 1·2심 판결에도 정면 배치된다"며 "항소해서 반드시 엄벌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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