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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무법인 태신 이길우 대표변호사 “개호비 산정시 보험사만 믿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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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사고 자체만으로도 괴롭지만,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내는 과정이 특히 까다롭다. 실제로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등의 후유 장애로 노동능력을 100% 잃었다는 판정을 받았을 때에만 간병비를 지급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간병비, 즉 개호비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호비 산정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계산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지급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의 교통사고전문팀 바른길로(law) 이길우 대표변호사를 만나 ‘개호비 산정 제대로 알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중앙일보



Q : 개호비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 무슨 뜻인가?

A : “교통사고 후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 증세가 고정되어 식사, 배설, 보행, 옷 벗고 입기 등 일상적인 기본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타인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타인의 보살피는 행위를 ‘개호’라 하고, 개호인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리켜 가정간호비, 즉 개호비라고 합니다”




Q : 식물인간 등 심각한 상태에서만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

A : “아닙니다.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반신불수 등 심각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회사 말만 믿고 개호비 지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소송에서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기간에 한해 개호비를 인정한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한동안 침대에 누워있어야 하거나 대소변 처리가 혼자서 불가능한 경우, 타인이 환자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소송 제기 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병원 확인서 또는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간병인을 고용한 뒤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보험사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 전문 간병인이 아닌 가족이 간병 해도 개호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간병인을 고용했음을 증명할 영수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호비를 지급받으려면 간병인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고 약관에 명시한 보험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호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환자라면 누구나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 개호비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A : “개호비는 해당연도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지난 9월 1일 기준으로 2017년 하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은 일당 10만6846원으로 책정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간 병원에서 지내며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면 10만6846×(365일)÷(12개월)로 계산해서 약 324만9900원의 개호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들이 정한 2017년 하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의 평균은 이보다 낮은 일당 약 9만8565원입니다. 보험회사의 개호비 지급비용이 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 : 개호비 산정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 “보험회사에서 계산한 개호비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개호비 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호인이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나 여명기간은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서 여명기간이란 경험생명표에 의해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남아있는 평균 수명을 의미합니다.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가 될 경우 여명기간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 개호비 편차가 심해집니다. 이 경우 여명기간 중 치료, 재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정 과정에서 환자가 어느 정도 노동력을 상실했는지, 신체의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신 판례 지식과 법, 의학적 전문성을 다양하게 갖춘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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