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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말 많은 제주 버스준공영제…도의회 사전 미동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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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정질문 내내 논란…예산과다·신규사업 쟁점

원희룡 지사 "道 대중교통 정책 수행과정…문제 없다"

뉴스1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안창남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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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마지막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이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도의회 사전 미동의 논란으로 점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제주시 일도2동 을)·안창남(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김태석(제주시 노형동 갑) 의원은 지난 16일과 17일, 20일 속개된 제35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4차 본회의에서 각각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도가 연간 800억원이 소요되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조례 위반사항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도를 상대로 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창남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나섰으나 엄중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었다.

그러나 이번 도정질문에서 양 측은 각자 받은 자문 결과를 내세우며 다시 갈등을 빚었다.

◇ "年 800억원, 과도한 재정 부담" vs "道가 모든 운송수익 가져"

도는 지난 5월 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맺었다.

30년 만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운수업체가 버스 소유·운행을 맡고, 도가 노선과 요금 조정, 운행 관리 전반을 감독하는 형태다.

기존 민영제의 단점으로 꼽혔던 노선 조정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을 증대시킨다는 취지다.

사실상 재정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도는 2018년부터 해마다 도 전체 예산의 2% 수준인 800억여 원을 대중교통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의원들은 도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도지사 명의의 협약에 대해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 '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안창남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액은 도의 인구, 경제규모, 연간 예산액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은 액수임이 분명하고, 사업종료 시점도 분명치 않으므로 예산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자문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지적에 원 지사는 "서로 견해차이가 있는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도가 버스의 운송 수익을 모두 가져오는 구조"라며 "그것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적자 폭이 결정되고, 도민들께서 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전체 비용은 줄어들게 돼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버스 준공영제는 신규사업" vs "道 정책 수행과정일 뿐"


뉴스1

2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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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 심사를 받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37조를 위반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를 신규사업으로 본 것이다.

이에 원 지사는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부동산 취득과 시설물 설치 등 투자성 사업으로, 규모가 얼마가 되든 지출 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않는 지원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또 그는 '버스 준공영제 협약 자체가 재정 부담을 예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버스 증차, 인력 증강 등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에 예산이 수반된 것으로, 이는 도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라는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안 의원은 "당초 법률 자문을 받을 때 요구한 내용에 따라 자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질문과 답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 부분은 공익적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재차 피력했다.

관련해 김희현 의원은 "각자의 해석이 다르더라도 도의회가 요구하면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도의회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도의회가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mro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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