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수뢰 혐의 파주 시설공단 이사장 징역 2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원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오늘(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임 이사장에게 돈을 주고 청소용역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최 모 씨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임 이사장은 2014년 12월 최 씨로부터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듬해 2월 최 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과 갈비 세트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임 이사장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나도펀딩] 지진피해가정돕기
※ © SBS & SBS I&M.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