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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남소식] 동절기 비산먼지 발생 위반 2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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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여 간 시·군과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100여 곳을 점검해 위반업소 27곳, 위반행위 32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세륜시설 미운영 공사장
[경남도 제공=연합뉴스]



19개반, 38명의 점검반이 투입된 이번 단속에서 비산먼지 다량 발생 우려가 큰 건설공사장과 민원이 계속 발생한 사업장 90곳을 집중 점검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방진벽·방진망·방진덮개 설치, 세륜 살수시설 설치 등과 함께 사업장 내 폐목재나 폐자재 불법소각 여부 등을 주로 살폈다.

이 결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천 A업체, 신고내용과 다른 세륜시설을 운영한 양산 B업체, 세륜시설 설치 전에 공사를 한 창녕 C업체 등을 적발했다.

적발한 사업장 27곳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13곳은 고발 등 사법조치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나 사용중지, 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주간 운영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체납일로부터 60일 지난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도내 시·군 체납세 징수 담당공무원이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와 스마트폰 영치시스템 100여 대를 동원해 영치활동을 벌인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는 주말과 야간에도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 명의 운행차량(일명 대포차)과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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