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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이혼 뒤 자녀양육비 월평균 5.4% 오른다…月 최저 53만원·최고 2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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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이 최근 물가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 2017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개했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표준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했다. 2007년 실무적 차원에서 양육비 기준표가 만들어진 뒤 2012년 공식 제정됐고, 2014년에 한 차례 개정된 뒤 3년 만에 다시 조정됐다. 바뀐 기준표는 즉시 시행된다.

중앙일보

서울가정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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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부부가 자녀를 기르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이혼 시 부부가 나눠 부담한다.

가정법원은 부모합산 소득을 7개 구간으로 나누고 자녀 나이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적용할 수 있는 월평균 양육비를 총 35가지로 나눴다.

개정안은 2014년 도입된 최저 양육비 개념을 유지하되, 기존 최저생계비 대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적용해 최저양육비 수준을 높였다.

부모 소득구간과 관련해 700만원 이상으로 분류했던 고소득층 소득구간을 700만~799만원, 800만~899만원, 900만원 이상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자녀 나이 구간은 '만18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만15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변경됐다.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바뀐 데 따른 조정이다.

개정안은 또 자녀 수, 비 양육자의 재산 및 채무 회생계획, 고액의 치료비 및 교육비를 가산·감산해서 양육비를 책정하도록 했다.

비 양육자가 실제로 부담할 양육비는 기준표에 제시된 표준양육비에서 가산·감산요소를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한 뒤 부모 소득비율에 따라 결정된 양육비 분담비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최저 양육비는 0~3세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월 합산 소득이 199만원 이하일 경우다. 이때 월평균 양육비는 53만2000원으로 책정돼 2014년보다 1.1% 상승했다. 자녀 나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소득이 199만원 이하인 부모가 지급해야 하는 평균 양육비는 3년 전보다 8.9% 상승했다.

가장 높은 금액은 15~18세 자녀가 있는 부모의 월 합산 소득이 900만원 이상일 경우다. 이때 월평균 양육비는 266만4000원이다. 이번에 개정된 2017년 평균양육비의 합계는 2014년과 비교할 때 5.4% 상승했다.

이혼 부부는 이렇게 기준표에 따라 책정된 양육비 총액에서 분담비율(부모 소득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하게 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상당히 높은 소득이 있더라도 ‘700만원 이상’ 구간에 적용돼 상대적으로 낮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고소득자의 경우 이전보다 양육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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