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경찰, 불법 친환경 인증사범 412명 검거…자격정지·취소 88건 통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법취득 118명·부실관리 18명·부정사용 276명

뉴스1

© News1 윤혜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경찰이 '식품인증 시스템'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를 단속해 412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지난 8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경찰청이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224건, 412명(구속 5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친환경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소위 '살충제 계란 파동'을 통해 안전하다고 믿었던 '인증 식품'의 부실한 인증관리 실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에 따른 것이었다.

단속 결과 경찰은 서류조작 등을 통한 불법 취득 118명, 감독기관의 인증 갱신 관련 직무유기 등 부실관리 18명, 권한 없이 인증 마크를 무단 사용한 부정사용 276명 등을 검거했다.

인증 종류별로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먹거리 인증인 '친환경 인증'이 122건(245명, 60%), '식품 인증'이 27건(76명, 18%)이나 됐다. 이외에도 우수농산물, 농수산물 이력추적, 전통식품, 우수건강기능 인증 등도 75건(91명, 22%)이 적발됐다.

검거된 인원 대다수는 식품판매자(378명)였지만 공무원(4명), 인증기관(28명) 등의 비리사범도 있었다.

불법취득과 관련해서는 인증기관과 브로커가 결탁해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소위 '인증서 장사' 사례 등 구조적 비리가 적발됐다. 또한 인증 심사를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수적인데 관련 서류를 조작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위장하는 관행적 범죄도 있었다.

이외에도 인증 받은 범위를 벗어나 식품을 생산·납품하는 사례, 지자체 공무원을 속이고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사례 등 인증에 대한 부실관리도 경찰에 포착됐다. 인증이 취소되거나 정지 기간 중 인증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압수 및 폐기처분(총 281kg)을 진행해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인증기관 등의 자격정지·취소사유 등 행정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총 88건을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겠다"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해 효과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yjra@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