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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보험사 잘못된 설명에 '면책처리 합의' 무효…法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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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과정서 태아 뇌손상 '급격·우연한 사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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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보험수익자가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부제소합의)했더라도, 보험사가 합의 내용을 잘못 설명해 사실 관계에 착오가 생겼다면 해당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1억794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2월 B보험사와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7월 대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딸 C양을 낳았다.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은 태아곤란증이 의심되자 제왕절개술을 결정했다.

출산 이후 C양은 첫 울음을 못하고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었다. 응급조치에도 호전이 없자 의료진은 C양을 D대학병원으로 보냈다. D대학병원측은 C양이 태변흡입증후군 상태였고 옮기는 중에 튜브가 빠져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결국 C양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운동, 언어능력 발달이 지연되고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게 됐다. 재활치료 후에도 걷고 말하는 데 장애를 겪는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진단도 받았다.

A씨는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C양의 뇌손상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B보험사는 또 A씨가 계속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A씨가 기존의 태아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 어린이보험이 해지될 수 있다며 A씨로 하여금 보험사의 면책 처리를 인정한다는 요청서에 서명하게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양의 뇌손상 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보험사의 안내가 잘못됐다고 판단, A씨에게 1억7944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보험사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A씨가 서명한 '부제소합의'가 무효라는 취지다.

법원은 C양의 뇌손상 사고는 통상적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라 볼 수 없고 C양이 뇌손상을 입을 만한 선천적, 유전적 질환도 없었다는 점을 볼 때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원인에 의한 사고라 봤다. 또 C양이 B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하다 뇌손상을 얻게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C양이 출생해야 피보험자가 된다는 B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A씨가 C양의 임신, 출산 기간 동안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출산 전에 보험료를 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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