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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분만 중 태아 뇌손상…法 "출산 전이라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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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서울중앙지법


"출산 전 보험계약일부터 태아 피보험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출산 전 태아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1억9900여만원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1억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보험 약관상 태아에게 출산 후 피보험자 지위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보험 기간을 출산 전 계약 체결일부터로 정했다면 태아 상태에서도 피보험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김씨와 현대해상은 출산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 계약을 체결했고, 보험기간은 체결일부터 시작됐다"며 "약관이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기간 개시 시점과 불일치해 문구 그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태아는 어머니 몸에서 전부 노출됐을 때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된다지만,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반드시 권리나 의무의 주체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인보험의 목적이 생명과 신체 보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태아에게도 피보험자 지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경우 분만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분만 과정이 아니다"라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A양 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현대해상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향후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며 "하지만 잘못된 안내를 받은 채 이뤄진 합의는 무효"라며 김씨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1000만원을 제외한 1억7900여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A양을 임신 중이던 2010년 2월 자신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현대해상 상해 보험을 체결했다. 5개월 뒤 A양을 분만하는 과정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A양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

이후 김씨는 2014년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현대해상은 이를 거부했다.

현대해상은 "태아는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되는데, 이 사고는 출생 전 태아인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또 순수한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계약상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대해상 측으로부터 이같은 설명을 들은 김씨는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부제소합의를 확약했다.

하지만 김씨는 2015년 "현대해상이 잘못된 설명을 해 착오로 부제소합의를 했다"며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이 소송을 제기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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