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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심야시간 혼자 택시 하차한 여성 뒤쫓아 성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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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늦은 밤 홀로 택시에서 내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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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택시에서 혼자 내리는 여성을 보고 뒤쫓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광)는 강간 및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16일 오전 3시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주차장 인근에서 B양(19)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택시에서 혼자 내리는 여성을 찾기 위해 1시간가량 자신의 차량을 몰며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이 밖에도 A씨는 또 올해 5월 12일 오전 0시30분쯤 인천 남구의 한 상가 앞에서 동거녀와 다투던 여성 2명을 밀친 뒤 얼굴을 주먹과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이미 수차례 실형 전과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데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법정에 이르러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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