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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왼쪽) 특허청장과 선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이 지난 17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특허청장 회담에서 ‘특허공동심사’(CSP)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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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특허청장은 지난 17일 중국 항저우에서 선창위(申長雨)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과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양국에 출원된 동일한 발명을 한·중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특허공동심사’(CSP)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출원된 동일한 발명에 대해 양국이 선행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출원 건보다 우선 심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국이 첫 CSP 사업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갈등 관계에 있던 두 나라 국가기관이 올해 교환한 첫 양해각서라는 점에서 한·중 경제협력의 재점화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양국은 디자인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도 추진한다. 우선권 서류를 양국 특허청이 온라인으로 교환하게 되면 서류 제출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가 간에 디자인 우선권 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한·중이 처음이다.
성 청장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지재권 최다 출원국인 중국에서의 지재권 획득 절차 간소화로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국민·기업의 편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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