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월동하고 있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 산림녹지과와 18개 시, 군 산림녹지부서, 관할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사전안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목재제재업체, 원목생산업체, 조경업체, 찜질방, 화목 사용농가 등 7884개소다.
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화목농가 중 보관중인 소나무류는 전량 소각조치 및 화목이동 금지를 계도하며,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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