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10만 원)를 물어야 한다.
다만 2018년 3월 2일까지 3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지정해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한다. 복지부는 “2013년 6월 8일부터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데 당시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뒀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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