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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서남대 폐쇄절차 돌입, 17일 학교폐쇄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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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대 학교폐쇄명령 예고

청원 등 절차 거쳐 12월 폐쇄 확정

학생 인근 대학 편입, 교직원 미보장

의대 정원, 다른 대학 편입 가능성 커

중앙일보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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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비리와 파행 운영으로 논란이 된 서남대가 공식적인 폐교 절차를 밟는다. 지난 달 폐쇄명령이 내려진 대구외대·한중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대학 폐교 사례다.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 중에선 정부가 강제로 폐교시킨 8번째 대학이 된다.

교육부는 17일 서남대에 ‘학교폐쇄명령’을 행정예고 했다. 대학폐쇄 절차에서 행정예고는 정부의 시정 요구를 실행하지 못한 곳에 학교폐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20일 후 실제 폐쇄명령이 발효된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서남대는 대학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행정예고 후 청문 등의 과정을 거쳐 12월쯤 학교폐쇄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학교폐쇄명령이 내려지면 이와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도 한다. 이 과장은 "올해 대입 수시와 정시 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남대가 속한 재단인 서남학원은 서남대 이외 다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해산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폐교시 서남대 재적생 2000여명은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된다. 원칙적으로 인근 대학 중 자신이 원하는 곳을 지원하되 각 학교 사정에 따라 선발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교수·직원의 고용은 현행법상 보장되지 않는다.

서울시립대 등이 인수전에 뛰어들며 관심이 집중됐던 서남대 의대의 정원 문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아직 협의 중이다. 서남대가 위치한 전북 지역의 다른 의대에 편입하는 방안, 전남 등 다른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서남대는 2012년 감사에서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7년 특별조사에선 교직원 임금 체불액 등 누적 부채가 17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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