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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포항 지진]금융권, 지진 피해 중기·서민에 긴급 금융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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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옥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 카드, 보험사 등 전 금융권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지난 15일 포항지역에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고 시설물 파괴, 여진에 때한 불안감 고조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중소기업도 공장과 사업장 파괴 등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포항지역의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보는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0%까지 확대하고, 고정 보증료율 0.5% 적용한다. 한도는 3억원 이내다.

기업은행은 '포항지역 지진 피해기업 특별지원 대출'을 실시한다. 총 지원규모 500억원, 기업당 3억원 한도로 대출금리 최대 1.0%포인트를 추가감면한다.

아울러 재해 농어업인이나 농림수산단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3억원까지 보증비율 100%로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시중은행들은 기존 대출의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지진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상 최대 3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내에서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진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진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도 실시한다. 만기 연장시 최고 1.0%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역시 16일부터 포항 지역의 지진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수신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최고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고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까지 지원하며, 최대 1%p의 금리우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수신수수료 면제는 물론 대출금 연체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포항시 및 경북지역 지진 피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총 500억원 한도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과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

지진 피해를 입은 기업이 해당지역 관청이 발급한 피해확인서를 거래영업점에 제출하면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본부특별승인을 통해 금리 및 수수료를 감면하여 피해 중소기업들의 재기와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지진피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출 지원과 수수료 감면을 지원한다. 해당관청에서 발급한 피해확인서를 가까운 영업점에 제출하면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 예적금 중도해지시에도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등 은행 이용 수수료 면제를 통해 재기를 돕는다.

카드와 보험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 분담에 나섰다. KB국민카드 역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되고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되고 내년 2월 이내에 만기가 되는 일시상환식 장기카드대출의 경우 의무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 지진 피해 발생일(11월 15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되고 연체료는 내년 2월까지 면제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다.

삼성카드도 특별금융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청구되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유예기간 동안 신용카드 일시불 및 할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의 이자 발생분은 모두 면제된다.

또 다음달 말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만기가 도래한 경우 자동으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는 최대 30% 깍아준다.

특별금융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삼성카드 대표전화를 통해 신청 및 문의할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지진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금융지원 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지진 보장을 포함한 재산종합보험 등 가입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포항 등 지진과 태풍의 복합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진지역 금융지원 대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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