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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포항 지진] 軍, 수능연기에 응시장병 휴가 '공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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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응시 되도록 휴가기간 추가연장 등 보장"

연합뉴스

수능 연기 알리는 안내문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16일 오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상남도교육청 88(창원)지구 제23시험장으로 지정됐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여자고등학교 입구에 수능 연기가 됐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교육부는 포항에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 시행될 예정이었던 수능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군 당국은 군 복무 중 수능 응시를 위해 출타한 장병들이 낸 연가를 공가(公暇)로 변경했다.

국방부는 16일 "오늘 시행할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서는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연가를 최대 4일의 공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가는 공무상 판단에 따라 군 당국이 주는 휴가로, 연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수능 응시를 위해 연가를 낸 장병들은 연가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해 원활한 시험 응시가 될 수 있도록 휴가 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에서는 수능시험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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