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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서울중앙지법 |
"사용 방침 공문 하달 후에도 면세점 등 이용"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법인 돈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목민(73) 전 덕성학원 이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고 덕성학원 발전에 이바지하긴 했지만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며 "여기에 김 전 이사장 문제로 관련 방침에 대한 공문이 내려온 후에도 잘못을 계속한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이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행태가 원인이 돼 덕성학원에서 관련 공문이 나온 후에도 법인카드로 백화점, 면세점 등을 이용한 점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이사장에게 "피해 금액이 반환되긴 했지만 해당 금액을 자기계발비로 사용했다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덕성학원 법인카드로 자신의 승마교습 수강료를 내는 등 업무추진비 4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에는 승마 수강료 외에 사적인 서적구입비, 보험료, 여행경비, 차량 주유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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