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월성, 고리, 울진 3곳이며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은 안전성 파악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안위는 지진 발생 1시간 안에 원전의 안전성을 파악해, 보도자료를 내야 하고 발생 1시간 30분 안에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원전 운영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된다.
원안위는 작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을 계기로 원전 수동정지 결정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과 현장 조치 내용을 담은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현철 기자 JH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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