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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경찰 압수수색에 대림산업 “개인 일탈…이미 퇴사한 직원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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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대림산업 본사 전경(사진=대림산업 제공.)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경찰의 대림산업 압수수색과 관련, 그 뒷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전현직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대림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의 배임수재 혐의 관련해서 대림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와 공사비 허위 증액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감사·인사자료와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이어리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공사(토목)와 관련된 개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비리건으로 사실 확인 위해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이다”고 전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사건과 연관이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대림산업의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지적했다. 지 의원은 33년간 대림산업의 공사를 맡아온 한수건설을 부도로 내몬 각종 갑질 사건으로 꼬집었다.

한수건설은 대림산업의 도급을 받아 영천·하남·상주·서남 등의 공사를 위탁받은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한수건설은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382억원, 물품구매강제 19개 업체 79억원, 산재처리 등 부당특약 9억7000만원, 대림임직원 13명 부당금품 6억1000만원 지급 등 각종 위반 사례를 공정위에 호소해왔다.

지상욱 의원은 “이 사건은 건설현장의 전형적인 하도급법 위반사례이자 갑질사례”라며 “이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림산업 관계자는 “한수건설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며 “오히려 소송은 우리가 걸었는데, 한수건설이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손희연 기자 f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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