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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톡톡 이슈] 전철로 관 옮긴 빈자 눈감아준 경찰, 징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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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경찰의 호의가 징계로 돌아올 위기에 처했다. 돈이 없어 운구차를 쓰지 못하는 이들이 관을 들고서 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코페라티바)


돈이 없어 운구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고 인정을 베푼 게 과연 잘못일까.

전철역에서 근무하던 멕시코의 현직 경찰이 징계를 받게 됐다. 위험한 물건(?)을 갖고 전철을 타게 눈을 감아줬다는 이유에서다.

멕시코시티 아예덴 전철역에서 최근 벌어진 사건이다.

경찰 니콜라스 에르난데스는 평소처럼 개찰구 주변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를 깜짝 놀라게 한 건 관을 들고 전철역에 들어선 일단의 사람들이다.

남자 넷, 여자 둘 등 모두 6명이 관을 들고 전철을 타겠다며 개찰구로 다가갔다. 경찰 에르난데스는 그런 그들을 막아섰다.

도저히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서다. 규정에 따르면 열차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물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은 전철에 실을 수 없다.

경찰이 저지하자 관을 들고 있던 여섯 사람은 사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운구차를 이용하는 게 맞지만 돈이 없어 부르지 못했다. 장지까지만 전철로 관을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면서 요금 5페소를 지불하겠다고 했다. 우리돈 293원 정도다.

처음엔 완강하게 승차를 불허하던 경찰은 마음이 흔들렸다. 오죽하면 시신이 누운 관을 전철로 옮기겠냐는 안타까움에 결국 경찰은 여섯 사람의 승차를 허락했다. 물론 관도 들고 가게 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누군가 사진을 찍어 당국에 이 경찰을 신고한 것. 신고자는 “경찰이 관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 게 맞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경찰은 입장이 난처했지만 징계는 불가피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에르난데스 경찰이 좋은 뜻으로 승차를 허락한 건 맞지만 규정을 위반한 것도 사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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