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최근 6개월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은 개인 168명에 95억원, 법인 33곳에 83억원 등 모두 178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자 821명(개인 699명, 법인 122곳)보다 620명이 감소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과거 공개한 체납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데다가 지난해에는 공개대상자 기준이 지방세 체납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돼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명단 공개한 개인 체납자 중에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44건에 6억원을 내지 않은 최 모 씨다. 법인 중에는 자금압박 등으로 인해 담배소비세 등 3건에 27억원을 체납한 ㈜한국전자담배 대표 김 모 씨가 가장 큰 규모의 체납법인에 명단을 올렸다.
성남시는 명단 공개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공매, 관련 기관에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나 자금 사정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법인은 분납토록 한다.
fob140@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