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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클릭 e종목]신세계, 인천점 영업 종료 악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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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NH투자증권은 15일 신세계에 대해 롯데인천개발과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인천점 영업종료가 기정사실화됐지만 이익에는 변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대법원은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 매장에 대한 임차계약은 19일에 끝나지만 신세계가 증축한 시설에 대한 임차계약은 2031년 3월까지다"라면서 "신세계는 2011년 테마관과 주치빌딩을 증축했고, 이는 전체매장 면적의 2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세계가 롯데에 재임차를 주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신세계 인천점의 지난해 매출은 약 58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400억원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가 증축시설을 재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 이로인한 임대수익 혹은 금융비용 절감은 약 90억원 전후로 추정된다. 실제 매각으로 인한 이익 감소분은 약 31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원은 인천점 영업이 종료되도 신세계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내년 면세점 영업이익을 455억원으로 추정하고 동대구점에서도 영업이익이 26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인천점 이익 감소분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는 수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면세점 영업이익은 1000억원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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