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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재판부 "최순실, 강자의 논리부터 배우게 했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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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비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최순실 씨와 이대 관계자들에게 1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배우게 했고, 부정과 편법을 용인했다"며 질타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비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순실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겐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수시모집에서 정유라 씨를 합격시키도록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또다시 최 씨와 최 전 총장 등 이대 교수들이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정의를 말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용인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총장 보고문건을 조작해 교육부 감사를 방해한 남궁곤 전 처장과 최 전 총장의 국회 위증 혐의도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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