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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공정위, 9호선 2단계 스크린도어공사 '현대산업개발 자회사' 등 3개사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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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스크린도어(PSD)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등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2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PSD 설치 공사’입찰에 아이콘트롤스는 낙찰을 받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지난 1999년 9월 설립 아이콘트롤스는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최대주주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며, 보유지분은 29.89%다.

조선비즈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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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트롤스는 공사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현대엘리베이터와 지난 2012년 8월경 본인들이 낙찰을 받는 대신 22억2000만원 하도급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GS네오텍를 포함해 3개사를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로 공식 선정하자, 아이콘트롤스는 GS네오텍에게 ‘추가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면서 24억원 이상의 투찰을 요청했다.

3개 사업자들은 합의한대로 투찰했고, 아이콘트롤스는 99.33%의 높은 투찰률로 공사를 낙찰 받았다. GS네오텍는 지난 2013년 1월 16일 24억6500만원으로 투찰한 후 자신들의 투찰 가격을 아이콘트롤스에게 이메일로 알려줬다. 그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는 24억원, 아이콘트롤스는 23억8400만원으로 각각 투찰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아이콘트롤스가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공사 입찰에서 낙찰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하도급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GS네오텍도 향후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3개사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총 2억6500만원이다. 아이콘트롤스(1억33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6600만원), GS네오텍(66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이 발주한 PSD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다”라며 “민간부문 등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sg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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