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기한인) 14일에도 처리가 안 된다면 15일 재송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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