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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외국계 호텔 예약 사이트 환불 쉬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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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계 호텔 예약 사이트를 이용할 때 환불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개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의 환불 불가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고다 등 4개 업체는 호텔 예약 후 결제를 완료하면 예약 변경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취소하려면 숙박 대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공정위는 "투숙 날짜가 한참 남은 예약은 취소해도 얼마든지 재판매가 가능한데, 환불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개 업체 중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약관 조항 시정을 공정위와 협의하고 있다. 환불이 가능하도록 연내 약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공정위 시정권고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시정권고 후 60일이 지난 내년 초까지 공정위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 역시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4개 업체는 다른 약관도 지적받았다.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조항, 호텔 예약 후에도 업체가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조항, 인터넷 사이트의 기술적 결함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조항 등이다.



박유연 기자(py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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