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스테이를 짓는 사업자는 특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야 한다. 그만큼의 현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뉴스테이 공식 이름도 기업형임대주택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뀐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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