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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덴마크 대법원, 자원해서 'IS 전사'된 20대 남성 국적 박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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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관련 국적 박탈 두번째…변호인 "유럽인권법원에 소송 검토"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를 위해 싸우기 위해 시리아로 가서 '전사'로 등록했던 덴마크와 터키 이중국적자인 20대 남성에 대해 덴마크 국적을 박탈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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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국기
[연합뉴스TV 제공]



대법원은 이날 덴마크 태생으로 터키 국적도 갖고 있는 함자 카칸(25)이 고등법원의 국적 박탈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카칸에 대해 6년간 덴마크에서 징역형을 복역한 뒤 터키로 추방할 것을 결정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시리아로 건너가 'IS 전사'로 등록했으며 IS를 위한 모금 활동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 남성이 덴마크와 강한 유대관계가 없고, 터키를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결혼은 안 했지만 터키 여성과 한 차례 약혼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칸의 변호를 맡은 마이클 율 에릭센 변호사는 터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거론하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엔 인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덴마크 법원이 테러 범죄와 관련해 덴마크인의 국적을 박탈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6년 모로코 출생의 사이드 만수르에 대해 테러를 부추기고 알카에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한 혐의로 징역 4년형과 함께 국적 박탈을 판결했다.

한편, 마이클 율 에릭센 변호사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정 씨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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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드·아랍군에 투항한 IS 조직원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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