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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금감원 "킥스 유예 없이 2021년 시행…내년 상반기 초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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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 연착륙 위해 경과조치 방안 다양화, 2019년 최종안 마련 예정]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보험금 지급여력제도인 ‘킥스(K-ICS)’ 초안을 확정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유예 요청에도 예정대로 오는 2021년부터 현행 RBC(보험금 지급여력) 제도를 대신해 킥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신 보험업계 부담을 완화할 다른 방안을 찾아본다는 입장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빠르면 내년 1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킥스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킥스 초안에는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기준과 이를 바탕으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계산하는 기준이 담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기준은 연내 마련되지만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포함한 다른 기준까지 한 번에 정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1분기 안에 초안이 확정될 것”이라며 “이후 보험사별 영향분석(QIS)결과를 바탕으로 2차 초안을 만들고 2019년에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1년 보험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평가에서 100%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감독회계 기준도 이에 맞춰 전면 개편하기 위해 킥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RBC 제도는 2009년 도입 이래 11년 만에 폐지되고 킥스로 대체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유럽에서 IFRS17에 대비해 보험감독규제인 솔벤시2(SolvencyII)를 도입하면서 건전성 기준에 미달해도 적기시정조치를 최장 16년간 유예해준 것을 근거로 킥스 도입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유럽에서는 지급여력비율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도 금융당국이 경영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보류해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킥스 도입을 유예하면 2021년 이후 A보험사에 회계상 부실이 발생해도 감독회계기준인 RBC 상으로는 여전히 건전하다는 수치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회계제도가 시가평가로 바뀌면 감독회계기준도 따라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처럼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줄 수는 없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충격에 대비해 킥스 도입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 대응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한 것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였을 뿐 킥스는 예정대로 2021년에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연착륙 방안으로는 요구자본을 단계적으로 늘리거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요구자본이 기존 300%에서 500%로 높아졌다면 일단 400%로 인상한 후 420%, 440% 등 단계로 상향하고 할인율도 예정이율과 시장이율간 격차를 단계적으로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킥스 시행을 유예할 수는 없고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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