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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스타트업 규제하는 포지티브 법령 개선하라"… 대한변협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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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법에 명시된 것만 가능하게 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법이 제한하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먼저 대한변협은 새로운 신기술과 서비스로 무장하고 도전하는, 우리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스타트업들이 포지티브 규제에 얽매여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지티브 규제에서는 기존 법률이 예상하지 못했던 신사업이 모두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기득권 세력이 된 기존사업자, 규제 중심의 인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 조직도 스타트업 육성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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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14일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풀러스다. 풀러스가 도입한 출퇴근시간선택제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하여 형사고소를 했다.

대한변협은 "출퇴근 시간 유상카풀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기존 택시운송사업자가 반대하는 카풀 앱에 대해 서울시과 국토부가 형사고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화장품 원료비율을 특정한 관계 법률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정해 화장품 업계가 창의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게 된 사례가 있었지만 카풀 앱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것이 대한변협 측의 설명이다.

대한변협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10년 미만 신생기업을 일컫는 유니콘 기업 100개 중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신규비즈니스를 금지하는 법령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려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중국 리커창 총리의 발언을 예로 들었다. 리커창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 사업자와 신생 스타트업간의 경쟁은 불가피하며, 누가 시대변화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할지는 시장이 판단한다"며 "공무원이 나서서 관행과 규정을 앞세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스타트업 등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지원·육성해야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법률 규정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기존 사업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도 공정한 경쟁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공무원의 적극적 마인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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