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 확대
사고이력 많아 가입 어려웠던
생계형 영세운전자에 혜택
실손해율 산정 보험료 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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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영등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며 직접 배달도 하는 김씨는 보유 중인 배달용 오토바이(100cc)에 대해 자동차보험 가입에 나섰다. 하지만 직전연도에 발생한 2건의 사고로 개별 보험사에선 가입이 거절됐다. 어쩔 수 없이 여러 보험사에서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래도 한계는 있었다. 치킨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자기차량손해(자차), 자기신체사고(자손)에 대한 부문은 공동인수를 통해서는 가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김씨처럼 사고이력이 많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이륜차(오토바이), 소형화물차 운전자들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넘어서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 자손 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보험료도 실제 손해율(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등에 기초해 산출돼 일반적인 경우 보험료가 싸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를 도입, 자손·자차 등의 보험계약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보험사가 반드시 인수토록 의무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란 사고가 잦아 개별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당한 운전자를 위해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제도다. 최근 자동차보험 가입심사가 엄격해져 공동인수건은 2015년말 25만2750건에서 올해 상반기(1∼6월)말 42만2085건으로 67% 늘어났다.
문제는 현재 공동인수제가 사고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대인·대물배상책임에 대한 보장계약만 인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 자손, 무보험차 상해 등을 포함한 종합보험은 공동인수로도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2016년말 현재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 중 자차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3.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인수시 자손·자차 등도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보험사가 인수토록 했다. 기준을 정한 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도덕적해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설정한 요건이다.
가령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 약물, 무면허 또는 보복운전을 저지른 자, 최근 5년간 1회 이상 고의사고 또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를 면탈한 자, 공동인수 후 보험금청구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는 얘기다.
차령 기준도 있다. 출고가 2억원 이상이면서 보험가입시점 차량가액 1억원 이상인 고가차량과 폐지신고 후 부활이력이 있는 이륜차, 260cc이상 레저용 대형이륜차 등의 경우 보험사는 자기차량 손해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재 절반(53.4%)에 불과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계약 중 자차 보험에 가입 비율이 최대 92.7%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특히 이륜차의 경우 현재 1.4%에 불과한 자차 가입률이 최대 9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동인수를 통해 이륜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4423대 운전자의 90%에 달하는 4000명이 공동인수를 통해서도 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가입자수로 따지면 91만7000명 가량의 이륜차 운전자가 공동인수로 자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자차, 자손은 선택 가입이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보험자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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