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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신분증 분실하면 곧장 '파인'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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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 금융사에 분실정보 곧장 전파돼 명의도용 예방"

세계일보

자료=금융감독원


13일부터 신분증을 잃어버린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간단히 등록만 해도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은 PC나 휴대폰으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직접 등록하면 전 금융사에 실시간으로 등록 정보가 전파되는 시스템을 개선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전에는 금융사들은 금감원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접속해 등록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회사 전산망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 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한 즉시 등록정보를 금감원과 각 금융업협회 간 전용망에 전파돼 금융사들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로써 소비자가 등록한 즉시 시스템에 가입된 전 금융사(개인고객 대상 업무를 취급하는 1103개사)에 등록정보가 전파돼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내년 1분기 금융업협회 및 금융사의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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