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14일 부산(본부세관), 15이 군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16일 인천(한중문화관)에서 개정된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 대상은 수출입업체, 관세사, 식물검역대행사, 수입식물재배농가 등이다. 수출입식물검역과 관련된 누구든 참석할 수 있고,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없다.
검역본부는 참석자들에게 ▲병해충 전염우려물품과 탁송품에 대한 검역 실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수입 허용된 금지품의 유출 금지 조항 등에 대한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된 식물방역법과 관련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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