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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신분증 분실 신고만으로 금융사고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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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명의도용 등 각종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3일 PC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fine.fss.or.kr)에 신분증 분실 등록을 할 경우 등록정보가 전용망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스템은 소비자가 이용하기 불편하고 등록정보도 금융사에 즉각 전파되지 않아 명의도용을 예방하기 쉽지 않았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분실 등록 즉시 1103개 금융사에 접수돼 명의도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업협회 및 금융사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kalss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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