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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김모(5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11~12시 경북 영양군의 한 야산에서 태국 국적의 A(28·여)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안성시의 한 제조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A씨에게 범행 당일 “불법체류자 단속이 있으니 따라오라”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경북 영양군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다가 지난 4일 오후 5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경찰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A씨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성범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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