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가 본 2016]청와대 떠나는 이병기 비서실장 |
남재준·이병호 前원장 뒤이어 소환
특수활동비 상납 여부·경위 등 조사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13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원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는지 여부와 그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 전 원장이 근무한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이어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약 1년여간 근무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8일 남재준(73) 전 원장을 불러 19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조사를 진행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남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의 요구로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신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진실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병호(77) 전 원장도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다"면서 '특수활동비를 왜 청와대에 상납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으로,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원장직을 지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재직한 전직 국정원장들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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