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베일벗는 파리바게뜨 합작사..'임금 올리고 처우개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급여 평균 13.1%, 상여 200% 인상, 업무지시는 상생기업으로 일원화...제빵기사들 고심중 22일이 분수령]

머니투데이

인천의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서울 시내의 한 파리바게뜨에서 제빵사가 제빵용 기기를 닦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측이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의 대안으로 제시한 3자 합작사(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의 윤곽이 드러났다. 제빵기사 처우를 현재보다 대폭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12일 파리바게트와 협력사, 가맹점주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들 파리바게뜨 3자가 최근 설립 등기해 다음달 출범 예정인 상생기업은 처우개선과 휴일보장 등 파리바게뜨가 소속된 SPC그룹 직원에 버금가는 수준의 대우를 제빵기사에게 제시했다.

제빵기사들이 상생기업으로 전직할 경우 급여는 평균 13.1% 오른다. 또 상여금은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50%씩 100% 지급하던 것을 연 200%로 상향된다. 복지포인트도 현재 90만원에서 파리바게뜨 직원 수준인 120만원으로 오른다.

이밖에 복리후생 개선안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건강검진 제공, SPC식품과학대학 입학기회 부여 등이 포함된다. 제빵기사들의 불만이 높던 휴무일도 월 8일을 보장하기로 했다. 근속기간이나 퇴직금은 상생기업으로 소속이 바뀌어도 승계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 업무지시와 관련, 모든 업무지시는 상생기업 관리자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현재 협력사 체재와 동일한 방식이다. 상생기업은 파리바게뜨와 협력사, 가맹점주가 3분의 1씩 출자하는 만큼 모두에게 업무지시를 받아도 현행법상 걸림돌이 없지만 제빵기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다.

아울러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제빵기사들의 핫라인을 만들어 부당한 처우가 있을 경우 즉각 시정하기로 했다. 또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불만을 사측에 직접 전달해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파리바게뜨 측은 "상생기업 운영방안은 일단 큰 줄기가 만들어졌으며 세부방안은 제빵기사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다듬어 나가기로 3자가 합의했다"면서 "고용부의 직접 고용안은 현실적으로 3자가 공멸하고 궁극적으로 제빵기사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합작사로 옮겨줄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은 현재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전직에 대한 의견수렴과 동의서 징구에 나서고 있다. 제빵기사들은 전직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빵기사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노조 일반직원 상당수는 처우 개선이 보장될 경우 상생기업행을 고려중이라는 의견을 보이는 반면, 노조 소속 제빵기사들은 "합작사는 꼼수이며 고용부 결정에 따라 기한내 직고용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파리바게뜨가 신청한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고용불안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한 제빵기사들이 대거 상생기업행을 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2일 파리바게뜨와 고용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직접고용 집행명령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기각되면 파리바게뜨는 29일 이후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530억원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돼 본안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조성훈 기자 searc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