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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단독]경마, 24년째 한도 10만원…'일반 5만원·회원 고액베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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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경마 건전화 제고대책'서 중기과제로 '마권 탄력적 구매상한제 운영' 제시…사행성 논란 가라앉히고 불법시장 축소시키겠다는 취지]

머니투데이

경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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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에서 일반인이 한번에 10만원까지 살 수 있는 마권 구매한도를 5만원으로 낮추고 대신 회원들을 모아 고액베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매한도를 줄여 사행성 논란을 가라 앉히면서 불법 경마판에 뛰어든 사람을 합법의 틀로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12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경마 건전화 제고대책(안)’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마권 탄력적 구매상한제 운영’을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1994년부터 24년 동안 10만원에 묶여 있던 마권 구매한도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마사회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중기과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마권 구매상한제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 창구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둔 제도다. 한꺼번에 큰 돈을 걸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구매한도가 처음 설정된 건 1984년(50만원)이다. 그 전까지는 무제한이었다. 이후 1985년 30만원, 1986년 20만원, 1994년 10만원으로 낮춰졌다.

마사회가 검토 중인 방법은 구매한도를 일반인과 회원에게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우선 일반 이용자 구매한도는 낮춘다. 마사회는 5만원을 고려중이다. 대신 회원을 따로 둬 높은 구매한도를 준다. 이미 회원제는 강원랜드가 시행 중이기도 하다. 강원랜드에선 보증금 3000만원을 내면 베팅액을 확 올릴 수 있는 VIP실에 입장할 수 있다.

마사회는 마권 구매상한제를 둘러싼 상반된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한쪽에선 구매한도 10만원이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하루에 수십만원씩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꼼수’까지 더해지면 놀이와 도박의 경계가 무너진다. 발매 창구를 옮겨 다니며 10만원 짜리 마권을 여러 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른 쪽은 구매한도 전면 폐지를 요구한다. 구매한도가 오히려 경마 불법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시장에선 경마 구매한도가 없다. 합법시장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을 끌어당기는 요인이기도 하다. 1회 베팅액이 1억원을 넘기도 한다. 현재 경마 합법시장 규모는 7조7000억원이다. 반면 불법시장 규모는 13조원으로 추산된다.

고액베팅 허용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불법시장이 작아질 순 있어도 도박 중독자 자체를 줄이는 정책은 아니란 이유에서다. 마권 구매상한제를 탄력 운용하기 위해선 국회 문턱 역시 넘어야 한다. 마사회법을 개정해야 회원제가 도입될 수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사회적 정서를 반영해 구매 상한선을 낮추되 불법시장에 흡수된 사람은 합법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라며 “경마 당첨금이 베팅액의 100배가 넘거나 200만원을 넘을 경우 20%를 과세하는데 불법시장이 축소되면 세수 증대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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