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합,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은 법인뿐 아니라 담당 임원과 실무자까지 검찰에 고발된다. 또 협력업체 기술 탈취처럼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 등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한도가 현재 피해액의 3배에서 10배로 대폭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법인만 고발하고 자연인은 제대로 고발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을 개정해 행위 주체(자연인) 고발을 반드시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 고발은 (기업 입장에선) 사실 큰 페널티(벌칙)가 아니다"며 "행위한 사람을 고발해야 재발 방지 유인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무자까지 고발 대상으로 삼는 까닭에 대해 김 위원장은 "등기이사만을 고발 대상으로 하면 실제 불공정 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한 실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실무자를 고발 안 하니 그 사람들이 승진해 (불공정 행위를) 다시 저지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배상액 한도와 관련, "위법 정도에 따라 기본적으로 (피해액의) 3배로 하고, 사회적 의미가 강한 고의적인 위법 행위는 3~10배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릴 수 있다.
나지홍 기자(jh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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