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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유통·가맹업체 갑질, 검찰에 직접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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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여부로 주목을 받았던 전속고발제가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유통 관련 3개 분야에서 우선 폐지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유통 3개 분야 적용 대상은 백화점, 할인마트 같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각종 대리점들이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 중간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만들어 전속고발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선 방안 11개 과제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날 중간 보고서는 TF에서 의견 접근을 본 5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먼저 발표한 것이다. 최종 보고서는 1월 발표된다.

전속고발제, 36년 만에 폐지로 가닥

전속고발제는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탄생했다. 잦은 형사 고발과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6개 공정거래 관련 법에 전속고발제가 규정돼있다.

전속고발제 폐지 논의는 지난 대선 때 본격화됐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가 재벌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전속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합동 TF는 전속고발제가 규정된 6개 법률 가운데 유통 3법에서 먼저 폐지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비즈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유통 분야의 갑을(甲乙)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행위 근절이 시급한 데다 (유통 분야는 굳이 공정위가 나서지 않아도)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도의 경쟁 제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로 결론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하도급법·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등 나머지 3개 법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비해 법무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의 84%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이 형사 고발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최고 10배로 강화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대폭 강화된다. 합동 TF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재의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담합의 경우는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 거래는 2%에서 4%로 각각 한도가 올라간다. 하도급법과 가맹법, 대리점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한도도 현재 피해액의 최고 3배에서 10배로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법률에 없던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기업의 부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 행위 등을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우엔 피해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는데 법원에 소송을 내 다시 다퉈볼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가맹 분야에서 공정위가 독점하던 조사권을 17개 광역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상공인 등의 불공정 거래 피해 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정위의 조사 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나지홍 기자(jhra@chosun.com);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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