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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軍운전병 출신 당신, 환급보험료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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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2년 가까이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A씨는 얼마 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이 같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뒤늦게 군 운전 경력도 보험료 할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9월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약 72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군대에서의 운전 경력 같은 보험료 할인 요건을 기재하지 않은 보험 가입자들이 뒤늦게 필요 이상으로 낸 과납보험료를 돌려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3개월간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은 건수는 3712건, 금액으로 약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환급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2012년 1월이었지만, 그동안 홍보 부족으로 인해 시행 후 처음 6년 6개월여 동안 환급된 과납보험료는 총 4028건, 약 1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 경력이나 할인·할증 등급이 잘못 반영돼 보험료가 과다 책정된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통합 조회시스템'(aipis.kidi.or.kr)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흔히 빠뜨리는 경력 사항은 군대에서의 운전 경력이다. 최근 3개월간 이뤄진 환급 건수의 90.7%에 달하는 3367건이 여기에 해당했다.

이 외에 관공서나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 해외에서의 운전 경력(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른 사람의 보험에 '종(從)피보험자'로 등록돼 운전한 경력 등도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김재곤 기자(tru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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